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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1-11

공식 답변

○ 상시 근로자에서'상시'라는 의미는 '상태(常態)'의의미로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2.1.27.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의 적용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