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해 계좌 잔액을 차감함으로써 훈련수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훈련유형에 따라차감액 및 차감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25.8.1.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구분차감액1.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20만원2회50만원3회 이상100만원2.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4만원2회10만원3회 이상20만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전액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전액-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질병, 훈련기관 폐업, 조기취업(창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훈련생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할 경우 인정(계좌잔액 차감 취소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가능)가능 합니다.- 계좌 잔액보다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 받을 다음 계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