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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 즉유급일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