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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에 해당됩니다.○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활동계획 상담 후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자)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