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지/만기
2022-08-04
공식 답변
청년의 이직에 의해 퇴직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직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도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