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요건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단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120만원이라면 80%인 96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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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요건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단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120만원이라면 80%인 96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