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2-05-27
공식 답변
훈련기관의 의무로 훈련생을 재해로 보호하기 위해 재해보험이 가입해야 하며 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며 2025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최저보상기준금액(1일80,240원)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일반계좌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학원은 제외)도 반드시 별도의 훈련 기관별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학원은 일반계좌제 훈련에 한해 학원배상책임보험으로 갈음될 수 있으나 상해보상과 장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재직자 훈련생도 재해보험 대상자가 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