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에 정한 기간(21.1.1~3.24.,21.10.1~12.31.)에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그 외 기간(21.3.25~9.30.)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21.3.25~9.30.기간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