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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