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08
공식 답변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