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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이상환탄소 소화설비 관련 감지 및 경보장치 중 한가지만 설치해도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12-22

공식 답변

안 됩니다.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감지기와경보장치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