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특수건강진단대상인 야간작업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최초 배치시 조치사항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전환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위하여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교대작업 배치 후 수면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 첫 번째 검진 실시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 주기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