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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유지지원금
2021-09-27

공식 답변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