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익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