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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