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로자와 제외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ㅇ지원요건 근로자 아래와 같이 (1)~(3) 또는 (4)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하면 이수자격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1-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구직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중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자(취업희망 풀 등록 가능) (2)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 (3)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취업희망풀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임) (4)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20.6.9. 신설)ㅇ지원 제외 대상 (1) 기간제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2)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받는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 인척 (4) 대규모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중인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5) (감원방지)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단, 고용촉진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고용관계종료시까지) (6)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단, 일용근로자는 지원가능) (7)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관련사업주)인 경우 (8)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9)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