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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스템이 노무관리 등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