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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질병 부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질병, 부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야 합니다.참고로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둘째,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셋째,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진단서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