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08
공식 답변
일정액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나(근로기준과-1934, 2005.4.4., 근기32100-6182, 1991.5.2.)봉사료를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임금이 아님.(법무 810-4419, 1969.4.21., 근기 1455-16357, 198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