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21-09-17
공식 답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제2017-35호, 2017.7.1.)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