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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산재예방
2022-07-05

공식 답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수 없음(산업안전과-2070,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