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2-08-17
공식 답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은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도입하고취업규칙 등에 명시합니다.그 이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발생 후계속 고용제도 적용을 받아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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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은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도입하고취업규칙 등에 명시합니다.그 이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발생 후계속 고용제도 적용을 받아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