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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공식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상한액 : 최대 382,770원,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적용된 최저임금액(시간단위)[참고사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사용일부터 5일까지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