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16
공식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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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