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해야 합니다."
공식 답변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EPS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