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