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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2021-09-27

공식 답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지급 받게 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단태아 :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다태아 : 45일(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을 초과한 4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됨[참고사항]○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