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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산업보건의 전문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 활용이 가능한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1-21

공식 답변

활용불가. 소속된 보건업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로만 선임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