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있음-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