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