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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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2022-06-15

공식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