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일용근로자도 2019.1.15. 이후에 만 65세가 된 사람은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공백은 10일 미만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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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2019.1.15. 이후에 만 65세가 된 사람은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공백은 10일 미만으로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