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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이직한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연기신청을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연기일수는원래의 수급기간 1년을 포하하여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불가능한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