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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공식 답변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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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