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4 생략5. 안전보건교육비 등가. 생략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