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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ㅇ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사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ㅇ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이수 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ㅇ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10명 미만이었던 경우는 3명까지 지원, 최대 30명 한도이며 소수점 이하 절사) -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