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2021-09-27
공식 답변
육아휴직이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인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은 2회만 허용되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개시 시점에 육아휴직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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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인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은 2회만 허용되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개시 시점에 육아휴직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