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입니다.즉, 청년을 20.12월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21년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과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다소 세분화되는 것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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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입니다.즉, 청년을 20.12월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21년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과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다소 세분화되는 것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