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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거나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