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거나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