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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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