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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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급심사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지원제외 여부 판단은 계좌발급 신청일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 3학년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 5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일반고특화훈련 수강을 위한 고 3학년은 학교장의 확인서(추천서)** 제출 필요**학교장이 소속 학교 학생의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를 승인하는 내용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및 제29조의 2(대학원)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휴학생 포함)-「고등교육법」제2조제5호(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유형)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카드발급신청자는 발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