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2022-01-05
공식 답변
근로자가 첫 번재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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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첫 번재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