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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