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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공식 답변
네 그렇습니다.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반드시 취업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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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반드시 취업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