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6-28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산업안전과-2077, 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