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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