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2022-06-15
공식 답변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