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2022-07-1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제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