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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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