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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단,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 해야함. (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온라인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